인수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1년 연장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기업들은 이 조치로 2조원 규모의 세금경감 헤택을 받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 확대는 금년도 6% 성장목표 달성 및 고용증대 등을 위한 핵심요소”라며 “투자금액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 연장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금액 일부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2000년 이후 계속 운영돼 왔으며 2003∼2004년엔 공제율이 15%에 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신정부 출범 직후인 3월 국무회의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1월 1일 투자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경숙 위원장은 “지난 14일 현 정부에 이 제도의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월 투자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개성공단 설비투자를 포함한 2007년 적용 대상이 그대로 적용된다. 강만수 경제1위 간사는 “신정부 출범 이후 필요한 경우 대상 적용에 대해 새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올해 설비투자(국민계정)는 지난 2007년 7.7%에서 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2008년 GDP 성장률도 2007년 4.8%(잠정)와 동일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을 결정했다. 인수위는 기업이 2조원 세금 경감 혜택은 물론 0.2%포인트 수준의 성장기여 효과와 함께 2만100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위 강만수 간사는 2008년 이후 제도 연장에 대해, “지금과 같은 투자 및 경제상황이 이후로도 지속된다면 연장도 예상해 볼 수 있으나 인수위가 검토하거나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개요

1. 구분 → 제조업 등 29개 업종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 7%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 목적 → 투자촉진 통한 경기활성화 지원

3. 적용대상 업종(29개)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뉴스제공업, 의료기관운영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분뇨처리업, 영화관 운영업

4. 적용대상 시설 → 모든 설비투자(모든 제조업 등, 단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제외), 설비투자외 포크레인 등 중장비 포함(건설업), 설비투자외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 포함(도소매업, 물류산업), 설비투자외 건물 및 승강기 등 건물부착설비 포함(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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