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인가 업무를 차질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수 정통부 차관은 “조직개편으로 어수선한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야할 일을 안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정해진 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사업자가 인수합병을 요청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두 달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K텔레콤으로서는 3월 하나로텔레콤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임시 주총을 다시 개최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늦어도 2월 중에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외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공정위로부터는 아직까지 의견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다.
한편 KTF는 정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인가할 경우, 800㎒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를 비롯해 △NO(네트워크운영)/SP(서비스제공)분리 및 NO의 소매영업 금지 △800㎒ 독점사용에 따른 과거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SK텔레콤 접속료 인하 △800㎒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 및 제공조건 부여 등의 조건을 달아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LG그룹 통신 3사 역시 외부 법률자문기관의 자문 결과를 담은 법률의견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LG 통신 3사는 “정통부 고시상의 인가 심사기준에 적시한 양수인의 시장 점유율 추이, 설비활용도 및 투자능력, 시장진입 용이성, 이용자 가입전환 비용 과다, 사업자 간 공동행위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번 인수로 인해 기간통신사업 시장에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여전히 인수 인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전담하는 FMC추진단(단장 조신)은 옛 SK텔레콤 사옥인 남대문 그린빌딩에 둥지를 틀고, 하나로텔레콤의 올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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