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유명 대형할인점에서 개인(고객)정보가 무더기로 누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국내 대형할인점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홈플러스와 킴스클럽으로부터 정보가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경품행사제휴업체)에게 대량으로 제공돼 과태료·시정명령과 함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홈플러스와 킴스클럽은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정통부는 해당 업체들이 정확한 정보 제공 횟수와 내용을 공개하지 않자 책임자를 5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대형할인점들은 또 고객 정보를 모을 때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정보관리·텔레마케팅 업무를 위탁하면서 제대로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GS리테일·농협하나로마트 등은 아예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영훈 정통부 개인정보보호팀장은 “다음달 대형할인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고 계속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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