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의 유상증자와 채권 발행 때도 주관증권사가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청약 여부를 묻는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되며 우량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에 나설 때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 등의 발행제도 선진화 방안과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일반공모 활성화를 위해 현재 기업공개(IPO) 때만 실시되고 있는 수요예측(Book-Building) 제도를 유상증자 때도 도입하고 공모가격 산정방식은 자율화하기로 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경제 많이 본 뉴스
-
1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기 지정
-
3
GDP 2배 넘는 민간 빚…“금리 인하기, 금융취약성 커져”
-
4
빗썸, 휴면 자산 4435억원 반환 나선다
-
5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6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1500원대 초읽기
-
7
최상목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국정에 심각한 타격…재고 호소”
-
8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7.5%' 오른다
-
9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10
녹색채권 5兆 돌파…“전기차·폐배터리 등 투자”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