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의 유상증자와 채권 발행 때도 주관증권사가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청약 여부를 묻는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되며 우량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에 나설 때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 등의 발행제도 선진화 방안과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일반공모 활성화를 위해 현재 기업공개(IPO) 때만 실시되고 있는 수요예측(Book-Building) 제도를 유상증자 때도 도입하고 공모가격 산정방식은 자율화하기로 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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