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가 발광다이오드(LED) 디자인 특허에 이어 명예훼손 소송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일본 니치아에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서울반도체가 신청한 니치아의 레이저다이오드(LD) 특허 침해 조사에 착수했다. 또 서울반도체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5억원)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의 ‘62달러 배상’ 배심원 판결을 두고 서울반도체가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을 오도했다는 일본 니치아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맞고소의 성격이다.
서울반도체 측은 진실을 보호하고 니치아의 그릇된 주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은 서울반도체와 니치아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 3건은 무혐의 판정을,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62달러의 배심원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양종석·이동인기자@전자신문, js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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