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은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전파가 빌딩 등에 막혀 수신이 어려운 도심지 난시청 세대 해소책의 일환으로 ‘간이 중계국’을 도시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오는 4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 시·읍·면이나 자치회, 맨션 관리 조합 등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간이 중계국은 발신국으로부터 지상파를 수신, 0.05와트 이하의 극소 전력으로 재 발·송신하는 설비다. 전력이 작아 전파가 도착하는 범위가 일정치 않고 혼신이 일어나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대규모 중계국은 방송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설치 비용도 수천만엔이 드는 반면, 간이 중계국은 설치 비용이 기존 중계국의 10% 밖에 들지 않아 경제적이다.
총무성은 이미 지난해 9월 법령을 개정, 지자체 등 방송 사업자 외 지자체도 산간 지방의 분지나 지하 등에 중계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는 간이 중계국의 설치 영역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해 빌딩의 옥상 등에 간이 중계국을 설치, 빌딩 그늘 등으로 생기는 도시 지역 난시청 세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특히 간이 중계국이 도심지내에 설치되면, 전파가 도착하기 어려운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서도 휴대 단말을 위한 지상 디지털 방송인 ‘원세그’의 수신이 가능하게 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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