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Ⅱ 내부등급법 통과 못한 은행, 기술 문제 없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바젤Ⅱ 내부등급법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산업·외환 등 3개 은행이 조만간 재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관련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바젤Ⅱ 도입을 위한 내부등급법 재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3개 은행은 모두 시스템 교체 또는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치 않고 서류 보완만으로 재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 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위한 자료의 양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거나 입증 절차가 미진해 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시스템 등 기술 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도 “(미승인 은행과 관련) 커다란 미흡 사항이 아니어서 보완을 요청했다”면서 “빠르면 첫 보고서(분기보고서)를 내는 3월까지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신청 4개 은행 중 국민은행 한 곳만 승인을 받았다.

 한편 재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3개 은행 외에도 몇 개의 은행이 작년말 내부등급법 승인을 신청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그러나 신청 은행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재승인을 받고 있는 3개 은행은 상반기 중 승인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작년 말 제출한 은행은 6개월이 경과한 6월말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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