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자사의 MP3폰 소지자에게 ‘멜론’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원파일만 재생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3억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해 27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년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MP3폰 소지자가 멜론에서만 구매한 음원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조치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3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SK텔레콤의 폐쇄적 DRM정책이 DRM 표준화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일이고 그 불편이 현저한 이익의 침해가 되거나 부당하여 불법에까지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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