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도 인터넷뱅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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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은 27일 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새해부터 ‘가상계좌에 의한 교통과태료 수납 업무’를 펼친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교통과태료 부과 건별로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해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협약 후 신상훈 신한은행장(오른쪽)과 이택순 경찰청장이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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