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이 생산원가에 못미치고 있는 심야전력 요금이 내년부터 두 자릿수 비율로 대폭 인상되고 최대 공급용량도 줄어드는 등 수요 억제책이 본격화된다.
또 전체 평균 전기요금의 인상은 한국전력의 올해 결산이 나온 뒤 이뤄질 전망이며 전기요금에 연료비 등락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심야전력요금을 현행 37.96원/kWh에서 내년 1월부터 44.60원/kWh로 17.5% 인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심야전력요금은 생산원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해 연간 5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인상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며 내년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간 3천7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가격인상과 함께 심야전력을 새로 쓰는 가구에 대해 최대 공급용량을 현행 50kW에서 내년 3월부터는 30kW로, 9월부터는 20kW로 낮춰 신규 사용을 억제할 계획이다.
대신 심야전력을 쓰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는 요금을 20% 할인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산업용 요금은 사용량 300kWh 이하로 주로 중소기업들이 쓰는 `갑`요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을`(300∼1천kW)과 `병`(1천kW 초과)는 현재보다 각각 1.1%, 1.2%씩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상가와 업무용 빌딩 등이 쓰는 일반용 요금은 현재보다 3.2% 인하하고 주택용과 교육용은 현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제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은 요금이 싸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유발하는 반면, 새 성장동력은 서비스산업에는 높은 가격의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용도간 요금격차 완화를 위해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적정요금보다 싼 산업용은 소폭 올리고 적정요금보다 비싼 일반용은 인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전체 평균 요금은 동결한 가운데 나온 용도별 조정으로, 에너지가 급등을 반영한 요금인상은 내년 초 한국전력의 2007회계연도 결산실적이 나온 뒤 다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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