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VoIP)의 망 이용 대가가 새해 1월 1일부터 30% 정도 내린다. 인터넷사업자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번호이동제 도입과 함께 새해 인터넷 시장 활성화에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그간 유예했던 발신용 망 이용 대가를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하면서 발신위주(소프트 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VoIP 망 이용 대가를 착·발신으로 분리해 착신은 현행 1500원에서 950원으로 낮추고 발신은 475원을 새로 부과하는 내용의 ‘망 이용 대가 산정안’을 마련해 업계에 통보했다.
망 이용 대가는 포트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1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포트는 대가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보통신부의 이 같은 방침은 VoIP 망 이용 대가가 너무 높아 KT나 LG데이콤 등 종전의 기간통신사업자 대비 요금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전화 망 이용 대가 산정을 두고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산정액을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혀 업계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매월 5일까지 자료를 요청하면 ITSP 사업자는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발신번호의 두 배를 산정하도록 한 강제 규정도 도입했다. 이 규정은 3개월간 유예를 거쳐 시행한다.
발신에 이용 대가를 새로 부과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용 대가가 낮아진만큼 인터넷전화 요금의 인하가 예상된다. 요금 인하는 내년에 새로 도입할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와 맞물려 인터넷시장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소프트폰사업 위주인 별정통신사업자 관계자들은 “발신 전용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별정사업자의 사업을 크게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관련 사업자로 구성된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는 최근 정통부에 “소프트 폰 이용자가 이전에 없던 기본료 형태의 통신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신혜선·김인순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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