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이하 게임위)의 등급심의위원이 현행 7인 체제에서 13인 체제로 새롭게 재편됐다. 또 현행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인 심의회의 의결조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5일 문화관광부와 게임위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14일 게임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조계·학계·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임 위원 6명을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심의자격을 갖게 된다.
위촉된 신임위원은 이정훈 중앙대 법대 조교수(38·남), 김상우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36·남), 박태순 호남대 게임애니메이션학과 전임강사(39·남), 최화영 전 서울경찰청101경비단장(59·남), 이건행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46·남), 이보경 한국산업기술대 컴퓨터공학과 부교수(42·여)등 이다.
문화부는 새로 선임한 6인 외에 추가로 위원 한 명을 더 위촉할 예정이다.
신종필 게임산업팀 사무관은 “이번에 게임위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신임 위원들은 법대 교수, 변호사, 게임학과교수, 컴퓨터공학과교수 등 게임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깊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앞으로 게임 심의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심의위원수가 현행 7인에서 13인으로 2배 가량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심의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의결조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심의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8일 위원회에 상정·의결한다고 밝혔다.
전창준 게임위 정책심의팀장은 “주 2회 개최되는 심의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심의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이에 따라 게임위의 심의회의 의결조건도 방송위원회나 통신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처럼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회의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또 게임심의 전문성 강화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아케이드·모바일 등 플랫폼별로 전문소위원회를 두거나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 팀장은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서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심의 효율성과 업계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전문소위원회를 마련한 것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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