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될 대통령 당선자가 차질 없이 국정을 인수하기 위해 만드는 조직이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임무를 맡는만큼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라 차기 정부의 정책기조를 세우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인수위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상정·의결해야 한다. 설치령에는 인수위와 인수위원장의 직무, 공무원의 인수위 파견, 관계기관 협조, 인수위에 대한 예산·인력 지원 등이 규정된다.
인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일지라도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법률 적용시에는 공무원으로 다룬다. △정부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차기 정책 설정을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 준비 등 정부 출범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하게 되며 활동 기한은 대통령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가능하다.
당선자는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정부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수위가 구성되면 당선자는 정부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게 된다. 직접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각 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예비 대통령으로서의 대접을 받는다. 또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도 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법 개정으로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 활동 기간에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당선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국무위원 후보자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만큼 여러 의무도 안는다.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 공개해야 한다. 또 인수위 소속 인사는 직무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인수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직권 남용도 금지된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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