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인권 사각 지대에 놓인 재소자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원격 영상진료 시스템 확산사업에 적극 나선다.
법무부는 내년 광주 광역시·대전 광역시 등의 대형 교정 시설에 수감중인 재소자들의 의료 서비스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 예산을 확보, 교정 시설의 원격 화상 진료 시스템 확산 사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내년 대형 교정 시설 중심으로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교도소·구치소 등 전국 47개 교정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격영상 진료시스템이란 교정 시설과 외부 협력병원에 네트워크로 연결한 영상진료실을 각각 설치하고 전문의와 재소자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상담 진료하고 디지털 의료기기를 이용해 체온·혈압·맥박·혈당 등의 각종 생체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진료를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 10월 ‘안양 교도소와 안양 메트로병원’을 시작으로 올 2월 ‘서울 구치소와 안양 샘병원’ 등 2곳의 교정시설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광주·대전 등의 교정시설도 도입, 첨단 의료서비스가 확산 궤도에 진입했다.
원격영상 진료 시스템이 교정 시설에서 이처럼 주목받는 것은 재소자들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정 시설 내 의료 장비와 공중 보건의가 부족한 탓에 재소자 중 상당수가 의사 처방 없이 의무과 직원의 문진을 통해 투약을 받고 외부 병원 진료 필요시 재소자 관리상의 이유로 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법무부 보건의료과 관계자는 “안양 교도소·서울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원격 영상 진료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질병을 앓고 있는 재소자들이 원격 진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다”며 “원격 영상 진료 시스템 전국 확산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