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개설할 수 있게 되고, 준공신고만 마치면 바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이를 중심으로한 전파법 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파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준공검사 전이라도 준공신고만 마치면 바로 무선국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국가간ㆍ지역간 혼신방지나 인명안전을 위해 출력 제한 등이 필요한 무선국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행정비용이 절약되고, 무선국 운용까지 걸리는 기간의 단축(약 2개월)으로 인해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 사업자와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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