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FTA에 따라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33건 및 법령 공포안 29건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대신 컴퓨터에서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 제작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제거·변경·우회하는 무력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법정손해배상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면 보유주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던 규정을 폐지해 주식 처분 시 매각 협상력을 높이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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