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청소년요금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KTF·LG텔레콤·KT(재판매) 등 4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청소년요금제 이용자를 모으면서 가입 가능한 나이를 넘어선 사람을 가입시키거나 한 사람에게 2회선 이상을 가입시킨 책임을 지게 됐다.
또 무선인터넷 등 정액 상한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서비스에 대해 법정대리인(부모 등)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키기도 했다.
SK텔레콤은 8억원, KTF는 2억원, LG텔레콤은 1억5000만원, KT는 500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관련 위반행위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IT 많이 본 뉴스
-
1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2
SK텔레콤,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정기 회의체 구성
-
3
국산 AI 반도체, 글로벌 수준 성능 입증…정부 전주기 지원 결실
-
4
SKT, 앤트로픽 '프로젝트 글래스윙' 합류…미토스 접근 권한 획득
-
5
티빙, 개인정보 유출…연계정보 등 민감 정보도 포함
-
6
젠슨 황, 크래프톤 만난다.... 휴머노이드·AI PC 협력 논의
-
7
KT, 내달 1일 통합요금제 출시…18종으로 간소화
-
8
배경훈 부총리, 젠슨 황 만난다…AI 생태계 협력 방안 논의
-
9
삼성 갤럭시 워치9에 생체 징후·심장 건강 점수 탑재
-
10
[기고] 콘텐츠가 대접받는 방송통신 시장을 꿈꾸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