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청소년요금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KTF·LG텔레콤·KT(재판매) 등 4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청소년요금제 이용자를 모으면서 가입 가능한 나이를 넘어선 사람을 가입시키거나 한 사람에게 2회선 이상을 가입시킨 책임을 지게 됐다.
또 무선인터넷 등 정액 상한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서비스에 대해 법정대리인(부모 등)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키기도 했다.
SK텔레콤은 8억원, KTF는 2억원, LG텔레콤은 1억5000만원, KT는 500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관련 위반행위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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