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사장 김신배 www.sktelecom.com)이 17일 정보통신부에 하나로텔레콤의 주식취득에 대해 인가신청을 했다.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방송위원회에도 하나로텔레콤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T-커머스 사업자) 관련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도 신청했다.
이 인가신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일 하나로텔레콤 주식 38.89%(9140만6249주)을 주당 1만1900원에 인수하기로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향후 다양하고 새로운 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 촉진 및 성장 정체에 직면한 통신시장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의 편익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면서 “이번 정부인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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