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구개발(R&D) 활동과 관련한 조세 지원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발표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 등이 오는 2009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대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3∼6%, 이하 총액기준)을 일본(8∼10%)과 캐나다(20%)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매출액이 줄어도 급등하는 기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국민소득 대비 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높은 법인세 등도 불합리한 세제로 개선이 촉구됐다.
상의측은 “세계 각국이 자국 성장을 지원하고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제의 단순화, 국제적인 조세경쟁력 강화, 기업가 정신 고취 등에 초점을 맞춰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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