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무방류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1일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천공장의 알루미늄 공정을 구리공정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무방류 시스템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하고 수질환경보전법과 동법 시행령, 관련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와 디클로로메탄, 디클로로에틸렌 등 3종 물질의 배출은 무방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적용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확대돼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하지만 기존 공장에 한해 업종변경 없이 공정만 변경되는 경우로 특별대책지역 내 무방류시설 설치 적용 범위를 한정했으며 무방류 시설이라도 신ㆍ증설이 되는 경우는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환경부는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경우 예비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을 1개조 이상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무방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량원격감시 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1년에 1회 운영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해 관리요건을 강화했다.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고 공장 내부에서 생산 공정에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지금까지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구리 등 19종에 대한 배출시설은 무방류시설이라도 입지를 불허해 왔다.
앞서 지난 1월 하이닉스측은 정부에 이천공장의 증설을 요청을 한 바 있지만 불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 개정은 대기업 중에서는 사실상 하이닉스 이천공장만이 수혜자가 되는 셈이어서 특정업체에 대한 수혜성 정책 변경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환경단체들 간에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구리공정 도입이 필요함을 감안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범위에서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한 것"이라며 "하이닉스측은 시민단체가 참여한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사후점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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