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마케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대폰 약관 보조금을 내린다.
LG텔레콤(대표 정일재)은 기존 대비 최대 6만원 줄어든 보조금 체계를 확정하고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최대 4만원의 약관 보조금을 내린데 이은 두 번째 조치로 내년 1월 7일부터 적용된다.
월평균 이용금액 3만원 미만 고객은 1만원, 4∼5만원 구간대 고객은 5∼7만원, 7∼9만원을 쓰는 고객은 1∼3만원, 9만원 이상 고객은 5∼6만원이 하향 조정된다. 8년 이상 이용 고객이 월평균 9만원의 요금을 낸다면 과거에는 기기변경을 하거나 LG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32만원의 약관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젠 26만원에 머문다. 월평균 이용금액이 3∼4만원 고객의 약관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금액이 3만원 미만이고 사용기간이 8년 이상이면 오히려 1만원이 올라간다.
반면 LG-LH2000, LG-LH2100, SPH-W3150, SPH-M4650 등 4종의 전략 단말기에는 내년 1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3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LG텔레콤 관계자는 “과당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조금 경쟁을 탈피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약관 보조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KTF는 각각 11월 1일과 11월 26일부로 WCDMA 단말기 보조금을 기존 CDMA 단말기 보조금 수준으로 내린바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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