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검증 안한 불법 IT기기 범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EMI 미인증 불법 정보통신기기 적발 현황

전자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노트북PC와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등 불법 정보통신기기가 시중에 범람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불법 정보통신기기를 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583곳, 적발된 제품은 16만개에 달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적발 업체 370곳과 비교하면 무려 63%가 증가한 수치다.

현행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IT제품에 정통부의 ‘전자파적합등록(EMI)’을 의무화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 정보통신기기는 디지털카메라가 가장 많았으며 노트북PC·MP3플레이어·무선전화기·무선 카드리더·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순이었다. 특히 중국·일본·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제작된 저가 불법제품이 광범위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단속결과 밝혀졌다.

 정영주 중앙전파연구소 팀장은 “노트북PC 등 EMI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정보통신기기는 사용자 자신의 원활한 기기 사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의 통신에도 전파 혼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PC는 정기 및 수시단속을 펼쳐도 해외에서 부품으로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다 보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블루투스 등 전파이용 기술의 개발에 따라 전파응용 제품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소비자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

 무인증 제품은 장기적으로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국내 수입업자나 판매상·유통사업자들은 최소 1개월 이상 통관 기간과 건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 등을 장략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정 팀장은 “EMI를 받지 않은 불법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AS 등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며 “업계 내에서도 국내 제조사가 불법 제품의 저가공세로 결국 산업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전자신문, d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