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 표준전자문서 105종 신규제정

 표준전자문서 105종이 새로 제정됐다. 표준전자문서는 e비즈니스 과정에 신뢰성을 부여해, 전자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해왔다.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KEC)는 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24차 정기회의를 갖고, 외환금융부문 57종·무역부문 25종·육상운송 6종·통관부문 6종·보험부문 8종·해상운송부문 3종 등 6개 업종의 XML전자문서 05종에 대한 신규 표준을 제정·의결했다고 KEC 간사기관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밝혔다.

표준전자문서는 현재 17개 업종 614종이 제·개정돼 유통되고 있어, 올해 105종 추가로 총 유통 표준전자문서는 719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표준전자문서는 110만여 개 정부·기관·업체 등에서 연간 약 2억여 건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표준개발실 정경찬 연구원은 “표준전자문서의 보급으로 해상운송의 화물신고 관련 업무 시간이 30∼40% 단축됐고, 기존서식통합으로 인한 비용도 10% 절감하고 있다”며 “특히 전자무역 부문은 서류중복 제출 해소 및 무역업체 IT 투자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연간 9935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전자거래정책위원회 산하 기구인 KEC는 지난 91년부터 무역자동화를 위한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614종의 표준 전자문서, 라이브러리, 기술규격 등을 제정·고시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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