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비의 집행이 ‘관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5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인건비 투자 확대, 수요자 중심의 연구비 제도 운영, 연구비 사용 책임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 R&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규정(산업기술개발사업 운용요령) 개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필요한 곳에 연구비가 제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각종 제한 규정에 대한 일선 연구현장의 불만 목소리를 수용한 조치다.
올해 9조 8000억원,내년 10조 8000억원(잠정)이 각각 책정돼 있는 정부의 R&D 자금은 지금까지 일부 비목 간 전용 사용 금지·실시간 연구비 관리제 등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제도를 강화하는 데 집중되면서 ‘관리를 위한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산업기술 R&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안 골자는 △장비·설비 위주의 직접비 중심으로 집행돼 온 연구비 지원 대상 범위를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분야에 상관없이 해당 R&D과제 수행에 필요한 석·박사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현금으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비 정산제도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우수 과제는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로 정산 과정을 대체하며 △서류 위주의 정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온라인 정산 체제로 전환 하는 것 등도 포함돼 있다.
산자부 김경식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R&D 성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 정부 R&D 자금이 국민의 혈세인 만큼 부정 사용은 앞으로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산업기술 R&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투자 확대
- 인건비 제한 규정(총사업비의 50% 이내) 완화 : 지식서비스 R&D 50% 이상 지원
- R&D과제 수행에 필요한 석·박사 신규 채용시 인건비 현금지원
◆ 성과·수요자 중심의 연구비 제도 운영
- 중소기업 참여과제 출연 비율 상향 조정 : (현)66%→75%
- 연구비 정산절차 간소화(우수 연구과제 정산 증빙서류 제출 면제, 온라인 정산제 도입)
◆ 연구비 사용 책임성 제고
- 연구기관 불시 현장점검제 도입, 연구비 유용에 대한 형사고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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