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대표 정일재)이 SK텔레콤의 망(네트워크) 식별음인 ‘T링’ 서비스를 중지시켜달라며 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T링은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면 통화연결음 전에 나오는 망 식별음(띵띵 띠딩띵)이다. LG텔레콤은 T링이 망내할인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가입의사 확인 없이 자동 가입돼 착신자의 이익을 저해할 뿐 아니라 원하지도 않는 강제광고를 들어야 하는 발신자의 이익도 떨어뜨려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T링이 과거 011이라는 식별번호를 내세워 셀룰러와 PCS 가입자를 구분했던 시도가 번호이동제도로 무력화되자, 수단만 망 식별음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 2월 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이 가입자 동의없이 통화연결음 앞에 ‘통화품질 실명제’라는 명목으로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음성을 내보내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와 이번 사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T링 서비스 별도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경품 이벤트와 영업점에서의 무단 가입을 진행해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망내할인 상품 가입시 T링에도 무료 자동가입된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공지하고 요금제 가입 후 T링은 언제든지 개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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