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옥상을 태양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별도의 부지확보가 필요없어, 태양발전시설 보급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는 태양광과 태양열을 포함한 태양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시설 공장설치 제한을 완화하고 모든 공장 건축물 옥상에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12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은 지금까지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 공장에서만 연멱적 3분의 1 이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별입지 공장을 포함해 규모 제한없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는 공장을 공장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공장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공장 건축물을 태양에너지산업 시설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비싼 부지확보 없이 합리적으로 국토를 이용할 수 있고 △ 대규모 전기 수요처가 인근에 있어 생산전력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공급선로인 송배전 연결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예상된다.
산자부 이동욱 입지총괄팀장은 “국토의 가용 입지가 갈수록 제한되면서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공장 옥상을 이용한 사업용 태양광 에너지 보급 잠재량이 364MW에 이르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산업단지) 내 외투기업 25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외투기업 유치 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오는 2010년까지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을 3년 더 연장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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