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대리점 맞고소 불똥이 이젠 SK텔레콤의 가입자 식별음인 ‘T-Ring’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LG텔레콤(대표 정일재 www.lgtelecom.com)은 ‘SK텔레콤의 T-Ring 금지를 위한 신고서’를 3일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SK텔레콤의 `T-Ring` 서비스가 강제 광고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번호이동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LG텔레콤은 신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T-Ring`은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면 통화연결음 전에 “띵딩 띠딩띵♪”이라는 음악을 들려주는 망 식별음 서비스로 10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기존 T컬러링과 망내할인을 이용하는 가입자에게는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없이 무료로 자동 가입되는 부가서비스다.
LG텔레콤은 통신위 제출 신고를 통해 SK텔레콤의 ‘T-Ring’ 서비스가 ▲강제 광고 ▲가입의사 미확인 ▲번호이동 제도의 무력화 등을 조장해 전체 이용자들의 후생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T-Ring’ 송출행위가 강제 광고 행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T-Ring’ 서비스를 중지하고 관련 이용약관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발신자의 ‘T-Ring’ 청취 사전 동의 절차를 삽입하고 강제 자동 가입을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지난 2004년 2월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T-Ring’과 흡사한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음성을 내보낸 것에 대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통화연결음(컬러링) 음원을 훼손 또는 단축시켜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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