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사업자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간 전자화 문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향후 공전소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의 모든 문서의 경우 “전자화해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공전소 주관기관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법인세 등 국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상 문서의 스캐닝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전소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국세청은 정책부서가 아니라 집행부서로 법적인 유권 해석의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자체 규정을 들어 국세 관련 문서의 전자화를 반대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진흥원 이준구 전자문서팀장은 “권한이 없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을 위해 법제처에 다른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전소 관련업계도 국세 관련 문서를 전자화해서는 안된다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전해지자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1호 사업자 KTNET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이에 앞서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은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법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경부나 법무부 등이 전자문서화에 대한 범위와 해석을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공전소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 중이며 특히 법·제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른 부처들과의 이견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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