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프로그램의 적정 사용료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CJ미디어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CJ미디어는 앞서 29일 불공정 계약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스카이라이프를 신고했다.
스카이라이프는 "CJ미디어의 조치가 위성중계기 이용료와 계약서 내용을 문제 삼기보다는 채널 이탈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유력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채널 공급 중단 행위는 위성방송 출범 후 수년째 반복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법적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어 "CJ미디어가 최근 중재에 나선 방송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사 송출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시장 개방시 외국계 대형 콘텐츠사업자들이 `배타적 거래거절 행위`를 남발할 수 있는 만큼 미국처럼 `프로그램 동등접근 규칙(PAR, Program Access Rule)`과 같은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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