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전송 사용료 인상 가시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새 기준 적용시 소비자 부담

P2P 월정액제와 무제한 월정액제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사업자는 내년부터 저작권자에게 월 3000원의 음원 전송 사용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또 음원 전송 사용료는 2009년 월 3500원 2010년 월 4000원 등 해마다 5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자도 당장 내년에는 곡당 저작권료 지불 부담이 줄어들지만 2009년부터 사용료가 인상돼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음악신탁관리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문화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송 사용료’ 기준을 개정할 의사를 밝혔다.

 음악 신탁관리 3단체는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실무자간 협의를 한 이후 연내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화부에 제출된 개정 징수 규정안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효력을 갖게 된다.

 전송기준 개정 징수안은 2003년 제정된 이래 5년째 유지되던 음원 사용 징수기준을 처음으로 대폭 손질한 것이다.

 이 안에는 △무제한 월정액제 등 새로운 서비스 모델에 대한 징수 규정안 도입 △판매 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할인율 적용 △징수금액에 대한 연도별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음원신탁관리 3단체 관계자는 이번 전송 사용료 과금안 수정 배경을 두고 “P2P·월정액제 등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징수료 인상안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안에 따른 음원 사용료 징수금액을 연도 별로 차등 적용하면 서비스사업자는 물론이고 이용자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도에는 징수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지만 해가 지날수록 징수금액이 높아지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음악신탁관리 3단체는 지난 28일 엠넷미디어·서울음반·아인스디지탈 등 음원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가 모인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대해 신원수 서울음반 대표는 “음원과 서비스를 둘다 제공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부담되는 측면은 있지만 음악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탁관리 3단체가 낸 개정 징수규정안에 대해서는 음원권리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서비스사업자는 “대체로 합리적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서비스사업자는 개정징수안에 따르면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모델에 따른 할인율 등 세부적인 내용에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영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팀장은 “현행 징수규정안은 2003년도에 제정된 내용을 5년째 유지하고 있어 싸이월드 배경음악 서비스 같은 새로운 유료화 모델이 등장하는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힘들었다”고 개정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 징수규정안을 만들 때 이미 시장관계자 사이에서는 유료시장이 형성되면 한 차례 개정 논의를 하자는 합의를 했고 그 시점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근 문화관광부 콘텐츠진흥팀장은 “징수 개정안을 두고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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