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과징금, 올해만 같아라.’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올해 통신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이 작년 대비 평균 5분의 1에 그쳐 ‘과징금과의 전쟁’에서 한숨 돌렸다.
이달 기준 통신위의 과징금 부과는 SK텔레콤이 88억여원, KTF와 LG텔레콤이 각각 60억, 47억원으로 연말 무리한 마케팅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과징금은 이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한해 3사가 각각 690억여원, 228억여원, 25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는 점과 비교하면 고무적이다.
규모 뿐만 아니라 횟수도 줄었다.
지난해에는 1월 LG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관련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시작으로 4∼6월 단말기보조금 및 부가서비스 관련 위반 사항으로 3사 모두 통신위로부터 매월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제제 조치를 받았다. 특히, 6월에는 개별 기업 모두 100억원 이상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9월 이후에는 각 사가 바통 터치하듯 매월 돌아가면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 법 위반에 대한 조치라고 한다면 3사가 ‘장군 멍군’ 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정책을 펼쳤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올해는 단말기 보조금 관련 과징금은 4월 한번이 전부다. 번호이동 관련 위반으로 3사가 공동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지능형 SMS 상호접속 위반과 재판매 규정 위반으로 조치를 당했을 뿐이다.
이런 차이는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 관련법이 연장되면서 사업자들의 경쟁이 유난히 심해 시장이 혼탁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규제를 받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난해를 규제가 넘쳐난 비정상적인 해’라고 꼬집는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과징금 제제 조치가 덜했던 이유는 단말기 보조금 일몰을 앞두고 정부의 규제도 연착륙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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