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하·터널 안에 설치된 무선 안테나 구성 변경검사가 생략돼 끊김 없는 이동형 방송(DMB)과 통신이 구현될 전망이다. 또 공장·운동장·대형상가 등의 고주파 조명기기 사용 ‘허가’도 면제돼 전자파 적합 ‘등록’만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개정안은 지하·터널·운동장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간에서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통부 설명이다. 매년 1분기에만 받던 일반 무선국 시설자의 전파사용료도 연중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박윤현 정통부 전파방송정책팀장은 “무선기기 이용기준 완화를 통해 지하나 터널에서 끊김 없는 DMB 방송 서비스가 제공되고 고주파 조명기기 관련 산업의 성장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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