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ㆍ터널 내에 설치된 무선설비의 안테나 구성 변경시 변경검사가 생략된다.
정보통신부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DMB방송과 이동통신 등 무선서비스를 신속히 제공,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이 같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50W이상 고출력 전파응용설비(ISM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지만 공장ㆍ대형마트ㆍ운동경기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주파조명기기는 전자파적합등록(제품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면제했다.
아울러 이동전화사업자 이외 일반무선국 시설자의 전파사용료 납부 편익 증진을 위해 매년 1분기 중에만 가능하던 일시납부 신청을 연중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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