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훔쳐보는 신종 저작권 침해 사례가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어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저작권위원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국의 KC-IPTV란 업체는 지난 15일부터 현지 교민신문에 ‘셋톱박스만 설치하면 한국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광고문에는 ‘한국 TV프로그램 28개 채널 실시간 시청 가능’‘영화·드라마 다시보기 특별서비스 제공’ 등의 문구가 한글로 적혀 있었다.
이들이 국내 방송물을 확보해서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광고문에 NHK·BBC 등도 볼 수 있다고 한 것을 볼 때 한국·중국 등지에서 위성방송으로 방송물을 내려받은 뒤 인터넷망을 통해 셋톱박스를 설치한 가정에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과거에는 국내 방송 후 며칠이 지나서야 DVD나 인터넷 파일의 형태로 불법적으로 돌던 국내 방송물이 이제는 거의 실시간으로 저작권 침해를 받고 있는 셈이다.
방송사 관계자들은 “동남아는 한류 콘텐츠 판매 가능성이 큰 시장인데, 불법으로 방송을 볼 수 있다면 시장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 업체는 저작권자인 방송사들이 판매 계약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기계만 팔 뿐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회사 대표가 한국인이 아니라 조선족 혹은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 알려져 국내 저작권법으로는 처벌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경우 각 방송사들이 현지 변호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태영 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 대표는 “이번 주중에 이 업체 대표를 만나 불법성의 문제 등을 제기할 것”이라며 “국내 방송국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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