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안이 법 제정의 취지와 어긋나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지는 등 흠이 발견돼 이번 정기국회 처리에서 연말 임시국회 처리로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다른 외국인 의제와 대기업과 외국인의 뉴스전문 채널 소유 제한 규정 미비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조문을 다시 손질해 23일 법사위에 넘기기로 했으며, 같은 날 폐회되는 국회 본회의 처리 대신 연말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일정을 연기했다.
법안에서 문제점으로 발견된 사항은 이 법안 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등) 2항에서 `외국인`의 범위를 `증권거래법 제36조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IPTV사업자는 의결권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으면 안된다.
이 법 조항대로라면 의결권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KT의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돼 자회사를 분리하지 않고는 IPTV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자사주를 포함한 KT 전체 주식을 놓고 볼 때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않지만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 외국인 의결권이 63.9%가 넘는다.
그러나 특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를 강제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을 외국인으로 규정해 KT 등은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위는 또 IPTV법안에 현행 방송법에 들어있는 대기업과 외국인의 뉴스전문 채널 소유 금지 조항이 빠져 있어 이 조항도 넣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법안 의결과정에서 난항을 겪다보니 시간에 쫓겨 법조문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순 착오"라며 "23일 특위를 다시 열어서 수정보완한 내용을 재의결해 연말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TV방송협회측은 "지난 20일 특위가 법안을 의결하는 당일에서야 전체 의원들에게 최종 법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법안 의결이 서둘러 진행됐다"며 "법조문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특정 통신업체를 위해 법안을 졸속으로 만들다보니 발생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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