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하도급이 금지된다. 연면적 150㎡ 이하인 PC방 등록 필수 요건은 내년 5월까지 유예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법 등 IT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금지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하여는 SW업체가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됐다. 또 통신과금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보장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통신과금중개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이의나 불만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PC방 등록제 시행이 내년 5월로 연기되고 통신이나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 문화부장관이 행정명령 권한을 갖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존 12월말까지였던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는 안도 통과됐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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