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해 정도가 낮고 성능이 우수한 정보통신기기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자체 인증을 거친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한다. 전화·모뎀 등 유선기기에만 적용하던 전기안전기준도 무선·정보기기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사전규제 완화 및 소비자 안전기준 강화 방침과 함께 부정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등의 법규 위반이 누적된 시험인증기관을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정부(전파연구소)가 하던 인증업무를 비영리 민간인증기관에 이관할 방침이다.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이원화한 관련법을 통합한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할 계획이다.
전성배 정통부 전파방송산업팀장은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선진 인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관련 개정안을 우선 전파법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보통신기기인증법을 제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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