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제조물품 입찰시 등록단계에서부터 기업에 대한 자격심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높이고 일부 부실 등록자로 인한 입찰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기업에 대해 제조 물품 등록시 공장을 실사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제조물품의 경우 3년마다 갱신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조물품의 경우 공장등록증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 서류만으로 실제 생산능력 확인이 곤란하고, 한 번 등록하면 무기한 효력이 유효해 등록 업체 정보의 변경 사항 파악이 어려워 현행 등록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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