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LGT 대리점 형사고소 `특단 조치`

 SK텔레콤이 LG텔레콤 대리점을 고소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SK텔레콤(대표 김신배 www.sktelecom.com)은 “회사의 CI 및 브랜드를 사용한 LG텔레콤 대리점 중 정도가 심한 12개 대리점을 형사고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브랜드를 무단 사용한 것은 물론 대리점에서 800㎒ 로밍을 거론하며 불법영업도 해 고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를 계기로 기업 이미지의 정의, 사용대상, 사용범위, 책임규정, 사후관리, 무단 사용 및 오남용에 대한 제재 등을 담은 SK텔레콤 CI· BI 관리 규정을 제정해 향후 기업 및 상품 이미지 관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LG텔레콤은 고발 조치에 대해 “지난 9월 대리점에서 SK텔레콤의 CI를 사용한 사례가 있어 SKT의 시정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해당 대리점 및 전 영업현장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감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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