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안전기준은 강화하고, 사전규제는 완화한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인증체계 개편은 불량 불법제품의 철저한 관리와 사전규제 완화의 요구가 공존하고 있는 시장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가 실시된 것.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은 ▲사전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안전기준ㆍ시장감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인증제도 합리화 기반 조성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기업 및 시험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정보통신기기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정보통신기기가 전기안전, 전자파흡수율, 전자파적합등록 등 안전기준을 확대 적용받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ㆍ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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