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안전기준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전규제는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최근 일상생활 속에서 DMB, WiBro 등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늘고 외국의 저가 불량ㆍ불법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기 안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엄격한 사전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높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EU 등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 과정에서 선진 인증체계 도입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IT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이러한 국내외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 및 시험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정보통신기기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인증체계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연간 약 17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인증비용 절감효과와 아울러 정보통신기기 신제품 출시 기간이 평균 6개월 단축됨에 따라 조기 시장 선점, 수출 활성화 등의 간접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정보통신기기가 전기안전, 전자파흡수율, 전자파적합등록 등 안전기준을 확대 적용받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ㆍ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은 ▲사전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안전기준ㆍ시장감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인증제도 합리화 기반 조성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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