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TV 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IPTV 사업자는 직접 채널을 편성할 수 없다.
20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의원 발의 7개 IPTV 법안에 대한 대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한시적 특별법 형태로 방송위와 정통부의 기구통합이 이뤄질 때까지 존속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IPTV 서비스를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정의했다. 사업자 허가는 현행 방송법을 준용, 방송위 추천을 받아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방송위에 등록하면 된다.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대로 전국면허를 부여하되 필수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국 77개 권역(케이블방송과 동일) 모두에서 서비스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반영됐다. 또 쟁점이던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조항은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신 법안에 시장점유율 제한(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 망 동등접근 보장 등을 담았다.
이 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이르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통부와 방송위를 통합하는 기구통합법은 방통특위 활동기한을 연말에서 내년 2월 17대 국회 말까지 연장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