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 대출 신청 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우리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e하나로민원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이용자가 우리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구입 자금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 14개 업무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12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기업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등 5개 업무에서 주민등록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국가기술자격증 등 8종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행자부 측은 민원인의 사전 동의하에 정보열람이 이뤄지고 열람 사실을 본인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오·남용이 예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김명균 기획총괄팀장은 “종이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민원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확인후 처리하게 돼 종이증명서 위·변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며 “내년 8월까지 현행 43개 공공기관에서 61개 기관으로, 2개 은행에서 1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하나로민원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정보를 열람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해주는 제도로 현재 주민등록등본 등 42종 서류에 대해 서비스하고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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