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서비스를 기존 방송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다루게 된다. 또 법조문에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방지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웅 법안심사소위원장은 “IPTV 소관 법률은 ‘제2의 방송특별법’ 형태로 새로운 법을 다시 재정하기로 하는 등 큰 논의에서는 타결했다”면서 “이의 조문화 작업을 거쳐 20일 1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법안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소위에서 하위 시행령에 담기로 합의했던 △지배력 전이 방지 △망 동등접근권 보장 등의 내용을 법조문에 담기로 했다. 법안 이름은 가칭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특별법’과 ‘방송법’을 주장하는 쪽이 첨예하게 맞물려 제2의 방송특별법이라는 명칭이 나온 것”이라며 “IPTV에 관련해서는 소관법률, 부처 등 쟁점이 어느 정도 타결된만큼 20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논의됐지만 기능별 소관 부처(위원회) 등의 쟁점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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