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서비스를 기존 방송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다루게 된다. 또 법조문에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방지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웅 법안심사소위원장은 “IPTV 소관 법률은 ‘제2의 방송특별법’ 형태로 새로운 법을 다시 재정하기로 하는 등 큰 논의에서는 타결했다”면서 “이의 조문화 작업을 거쳐 20일 1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법안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소위에서 하위 시행령에 담기로 합의했던 △지배력 전이 방지 △망 동등접근권 보장 등의 내용을 법조문에 담기로 했다. 법안 이름은 가칭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특별법’과 ‘방송법’을 주장하는 쪽이 첨예하게 맞물려 제2의 방송특별법이라는 명칭이 나온 것”이라며 “IPTV에 관련해서는 소관법률, 부처 등 쟁점이 어느 정도 타결된만큼 20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논의됐지만 기능별 소관 부처(위원회) 등의 쟁점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4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5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6
李 대통령 “영남,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우주항공이 새로운 먹거리 될 것”
-
7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8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9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10
AWS 이어 MS도 'FDE' 조직 신설…“3조8000억원 투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