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전화결제사업, 날개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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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선 전화결제산업계가 날개를 얻었다. 산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데다 관리감독도 정보통신부로부터 받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금감원 산하 전자금융거래법 대신 정보통신부 관할로서 통신과금중개서비스 사업자로 새출발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구축을 해야 했던 의무가 없어진데다 자본금 한도 등의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는 의미다. 서비스를 이용해 청소년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법 조항까지 확보하게 돼 게임아이템 등 구매를 가장해 현금을 융통해 주는 소위 ‘휴대폰깡’에 따른 피해걱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전자결제 관련업계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혜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상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유무선결제 산업이 어깨를 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무선 전화결제 사업자의 서비스는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대신 ‘통신과금중개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규정된다. 개정안은 유무선 전화결제업 관할을 금융감독원 대신 원래의 정통부와 통신위원회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비스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토록 했다. 또 통신과금중개사업자에 서비스의 모든 행위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서비스 과정 중 이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승인·과금되는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께로 예정된 본회의 절차를 남겨둔 상태지만 법사위를 통과로 개정안 확정은 무난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통부 역시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실행안을 마련 적용키로 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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