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에 돼지고기 선물시장이 열린다.
13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진행중인 선물거래법령 개정작업 등이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전산시스템 구축과 모의시장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돈육선물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될 전망이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선물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사기적 거래 규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선물거래법 개정안을 심사중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돈육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을 각각 감독하는 농림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간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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