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에 돼지고기 선물시장이 열린다.
13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진행중인 선물거래법령 개정작업 등이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전산시스템 구축과 모의시장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돈육선물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될 전망이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선물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사기적 거래 규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선물거래법 개정안을 심사중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돈육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을 각각 감독하는 농림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간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전국 많이 본 뉴스
-
1
이세돌, UNIST 특임교수로 임용…AI와 바둑 융합 연구
-
2
경기도의회 미래위, AI·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 등 7건 의결
-
3
성균관대, '국방 AI 기술교류 협력회의' 개최…산학연관 협력 강화
-
4
화성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본격화
-
5
인천TP,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 18일 개최
-
6
화성특례시, 스마트팜 운영 사례로 아세안 식량안보 협력 강화
-
7
용인시산업진흥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
-
8
충남연구원, 2025년도 정책연구 본격 추진…전략과제 35건 최종 선정
-
9
스테이지세븐, IoT·AR 기술 활용 신개념 아케이드 게임 개발
-
10
화성시, 제5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단 출범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