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에너지산업을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산업 육성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12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날 에너지산업 기반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등을 계기로 경북 북부지역이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육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포항과 경주·영덕·울진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기능적으로 연계해 동해안권 전체를 에너지클러스터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사업 규모와 관련해 연구원은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핵심사업과 연계 및 기반 구축사업으로 약 4조3988억원이 소요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5조4751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1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고용 유발효과만 3만9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원은 에너지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에너지기본법과 보급촉진법 등이 에너지 및 연관시설의 집적화와 산업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법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관용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이제 보급보다는 산업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라며 “이는 특별법 제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전자신문, j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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