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7년 9월 초고속 인터넷 민원 접수 현황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관련 민원 가운데 소비자 주장이 인정된 건수가 전체 절반을 상회하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통신위원회가 공개한 ‘9월 통신민원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정보통신부 고객만족(CS)센터에 접수돼 처리된 초고속 인터넷 민원 900건중 70.3%인 633건에 분쟁의 소지가 있었고, 다시 이 가운데 54.3%인 344건이 소비자 주장이 인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처리된 이동전화(1039건)와 유선전화(381건) 민원의 소비자 주장 인정비율인 38.2%, 28.2%보다 월등히 높다. 그만큼 초고속 인터넷 시장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분석이다.

실제로 △하나로텔레콤 236건 △LG파워콤 229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232건 △KT 145건 등 후발사업자에 민원이 집중돼 고객 빼오기 경쟁이 가열된 상태다. 또 후발사업자에는 ‘해지단계’ 민원이 많고, 선발사업자인 KT에는 ‘이용단계’ 민원이 많아 이 같은 현상을 방증했다.

민원 형태별로도 가입(39건)·이용(139건)단계보다 해지단계(178건)에 집중돼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업자별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지난 9월 한 달간 통신민원 3498건이 접수돼 2708건이 처리돼 77.4%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사업자 대상 민원으로 접수돼 처리된 2688건의 33.9%인 911건이 소비자 주장이 인정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성호 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팀장은 “통신민원 분석을 통해 계속 이용자 피해가 나타나는 민원 유형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여 엄중히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