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관련 민원 가운데 소비자 주장이 인정된 건수가 전체 절반을 상회하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통신위원회가 공개한 ‘9월 통신민원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정보통신부 고객만족(CS)센터에 접수돼 처리된 초고속 인터넷 민원 900건중 70.3%인 633건에 분쟁의 소지가 있었고, 다시 이 가운데 54.3%인 344건이 소비자 주장이 인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처리된 이동전화(1039건)와 유선전화(381건) 민원의 소비자 주장 인정비율인 38.2%, 28.2%보다 월등히 높다. 그만큼 초고속 인터넷 시장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분석이다.
실제로 △하나로텔레콤 236건 △LG파워콤 229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232건 △KT 145건 등 후발사업자에 민원이 집중돼 고객 빼오기 경쟁이 가열된 상태다. 또 후발사업자에는 ‘해지단계’ 민원이 많고, 선발사업자인 KT에는 ‘이용단계’ 민원이 많아 이 같은 현상을 방증했다.
민원 형태별로도 가입(39건)·이용(139건)단계보다 해지단계(178건)에 집중돼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업자별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지난 9월 한 달간 통신민원 3498건이 접수돼 2708건이 처리돼 77.4%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사업자 대상 민원으로 접수돼 처리된 2688건의 33.9%인 911건이 소비자 주장이 인정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성호 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팀장은 “통신민원 분석을 통해 계속 이용자 피해가 나타나는 민원 유형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여 엄중히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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