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도 제한 없이 이통서비스 재판매

빠르면 내년 2월부터 KT와 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도 `점유율 상한 규제`없이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표적인 소매규제였던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가 3년 뒤 폐지되는 등 통신서비스 규제가 도매규제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시장경쟁 촉진 의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등 관계부처와 합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정통부장관은 재판매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를 정해 고시하고, 도매제공에 관한 의무협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내에 체결해 통신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통신위 인가는 법 시행일 3년 후에는 신고로 전환된다.

아울러 모든 도매제공사업자는 부당한 조건이나 제한을 재판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협정체결의 부당한 거부, 불이행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됐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상한 규제 조항은 철회됐다.

이에 따라 KT는 이동전화 재판매를 통한 무선통신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유선통신시장 지배력 전이에 따른 정부 규제 부담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017670]도 유선통신시장 진출에 따른 규제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또 정통부장관이 도매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 산정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되 신규투자가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지 않도록 했다.

즉 당초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나 와이브로(휴대인터넷)처럼 새로 투자를 시작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6년간 재판매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내용을 없애는 대신 신규서비스에 대한 투자위축현상이 나타날 경우를 고려해 이에 대한 규제 여부를 추후 따로 결정한다는 것.

정통부 장관이 도매제공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통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도매제공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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