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인수 추진 "후폭풍 촉각"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하나로텔레콤 대주주 지분 교체 관련 정통부 인가 사항 비교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의 규제를 강화해야한다.’ ‘KT·KTF 합병 논의도 시작할 때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추진에 통신 시장이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끄럽다. 인수합병(M&A)은 막판에도 틀어질 수 있으나 업계는 SK텔레콤의 인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어디까지 나아갔나 = SK텔레콤 측은 “(M&A 여부에 대해) 윗선에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골드만 삭스 측의 제안과 M&A 검토 수용’이라는 입장 발표를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진척이다. 매각 작업에 참여한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알려진 맥쿼리 외에도 외자와 국내 기업 4∼5개 사에 인수제안을 던졌다”고 말했다. 보통 M&A가 ‘배타적 양해각서’를 맺고 추진되는 것과 달리 애초부터 ‘하나로텔레콤의 실사 결과 대외비’를 전제로 여러 업체와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실사가 그리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라며 “가격을 비롯한 정책적 판단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지금까지 공개된 수위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 주 중에 SK텔레콤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인가 조건도 관심사=정통부의 ‘인가조건’도 벌써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기통신사업법 13조 1항 4호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M&A가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른 관심”이라면서도 “인가에 조건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인가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로 유선 사업자를 인수하는 만큼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경쟁사로부터 나왔다. KT는 유선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요금 인가 규제는 물론 초고속인터넷사업, PCS 재판매사업에 시장점유율을 제한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이 하나로를 인수하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제한이나 재판매 의무화 규정 강화와 같은 강한 인가조건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 KT·KTF 합병 논의 시작? =경쟁사들은 자칫 유무선 강자가 될 SK텔레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벌써 고민한다.

KT 안팎에선 KTF와의 합병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KT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SK텔레콤이 하나로를 인수한다면 각 통신 진영이 유·무선 통신을 모두 갖추게 돼 기업 합병도 적극 논의해볼 때”라고 말했다. 되레 이를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하자는 견해다.

지난주 로이터가 맥쿼리의 인수 포기설을 보도했지만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다. KT-SKT-LG의 통신 3강 구도로 완전 재편될 것인지, 또다른 외자의 참여로 현 구도가 지속될 것인지 여부는 이 주 활발할 물밑 협상에서 판가름될 전망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브랜드 뉴스룸